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지분가격큼만 취득세를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주택일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인지 고려할 때는 주택 지분만큼 공동주택공시가격 고려하는지 아니면 주택 전체 기준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으로 유상취득시에는 해당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가액을 전체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
으로 취득세를 산출후 지분을 곱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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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세율 판정시에는 전체 지분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계산시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주택에 대한 지분 보유시 주택 전체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분비율만큼 취득세를 부담하나, 세대분리가되어있지않은 다가구주택은 지분비율만큼취득하더라도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1억미만은 주택 전체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분으로 구매한다고 소규모주택이되지않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