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지분가격큼만 취득세를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주택일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인지 고려할 때는 주택 지분만큼 공동주택공시가격 고려하는지 아니면 주택 전체 기준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