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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단독주택이 소유자별로 위치(호수)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되어있습니다. 각 호실별로는 공시가격이 1억이하입니다. 해당 주택 201호를 취득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이하로 보고 주택수를 제외하는 건지 공시가 1억이상으로 보고 주택수 포함을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1억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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