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소유자별로 위치(호수)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되어있습니다. 각 호실별로는 공시가격이 1억이하입니다. 해당 주택 201호를 취득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이하로 보고 주택수를 제외하는 건지 공시가 1억이상으로 보고 주택수 포함을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1억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