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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24.01.18

단독주택이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되어 있을경우 취득세 계산

단독주택이 소유자별로 위치(호수)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되어있습니다. 각 호실별로는 공시가격이 1억이하입니다. 해당 주택 201호를 취득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이하로 보고 주택수를 제외하는 건지 공시가 1억이상으로 보고 주택수 포함을 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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