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적등본 가족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2. 제 출생일이 첫 번째 결혼 시기이나, 같은 해에 이혼 후 바로 재혼하셨습니다.
3. 제적등본을 보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말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부인과의 모와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두 번째 부인으로 어머니가 정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기 수첩에도 전 부인 이름이 적혀있다 수정한 흔적이 있고, 시기 상으로는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생활 중 저를 낳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를 낳은 혈연적인(자연적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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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말소 되었고, 이후 두 번째 부인과의 모와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두 번째 부인으로 어머니가 정정되었습니다." -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언급하신 두 번째 부인이라는 분이 친모(혈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