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보호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하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조건으로 물권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가 단기임차가 아닌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묵시적갱신,전입신고 확정일자제도 등 대표적인 이법들이 임차인을 위한 법들입니다

      활용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만 아니면 됩니다 전입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최선입니다 확정일자랑 대출이 같이 들어오면 근저당이 우선이지만 나라에서 손본다고 하니 그래도 전입 확정일자는 잔금날 꼭 다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