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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0.24

일용직은 따로 떼어가는 세금이 아예 없는건가요 ?

1. 187,000원을 넘게 받는 경우 세금을 떼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보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항은 3.3%를 공제 하는것이 맞나요?

2.하루 일당이 150,000원 이라면 어떠한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일용직이라도 한달에 몇시간 이상 일 하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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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세전 급여가 187,000원이 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용직의 경우 1일만 근무하여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이외 1개월 이상, 월에 8일 이상 근무할 시 건강, 연금 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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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는 그렇습니다.

    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0.9퍼센트를 공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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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세이며,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안 합니다.

    2. 네

    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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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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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1일당 15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3.3%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용직근로자가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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