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급 2060740원인데
월급 명세표를 확인하니 기본급 1893120원이 나와있고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된 금액은 210900원이고
기본급 - 4대보험료 = 1682220원 나온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직 신입사원이고 근무한지 한달이 되었고, 3개월 동안 수습기간입니다.)
0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03/04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에서 어떻게 저런 월급을 준건지 이해안가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급여 지급
기간으로 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책정액에서 입사월의경우 일할 계산을
하여 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정확히 기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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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과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