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0만원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1월 급여는 "20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세전)을, 2월 급여는 월급 200만원에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1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