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제대로 받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1월 26일 첫 출근 / 2월 10일 월급날이나 명절로 13일 월급을 받음/ 1월급여분 4일 출근, 351.636원을 받으면 맞게 들어온걸까요? 아래 내용대로 계약했습니다.
1.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동안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 (주휴 포함 2.000.000원)
2.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에 대한 임금을 익일 10일 , 3.3% 원천징수를 공제 후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달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고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면
2,0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1월 급여는 387,0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일로 월급을 나누고, 6일을 곱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인 경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00만원이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1월 급여는 "200만원/31일*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세전)을, 2월 급여는 월급 200만원에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떄,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1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월20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시 1월 급여는 32만원인데, 해당 액수보다는 높은 급여로 보입니다.
2.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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