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제가 2월 3일에 입사를 했고요 급여일은 말일 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방법은 1. 위 임금에는 급여관리 및 계산의 편의등을 위하여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매월 정기급여지급일(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전체 일수에서 입사 전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이번달부터 급여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월 28일에 임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말일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26일"로 산정된 금액을 2월 말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익월이 아닌 매월 정기급여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월에 대한 임금은 2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 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의 지급일이 당월 말일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2월 근무에 의한 임금이 2월 말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2월 28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서는 근무 산정 기간이 나와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2월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2월 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 사항을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급여일이 말일이라면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이번 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 계산 기간 및 지급 방법은 회사의 관행에 따라 정해지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초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급여계산 시간이 충분하므로 2월에 함께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말일에 일할계산한 2월 급여를 받겠습니다.
2월 중도 입사니 근로계약서상 급여보다는 살짝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틀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2. 다음달 말일이면 거의 2달 지나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장은 극히 드물며, 근로계약서상 규정에 따를때 이번달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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