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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노린재259
매끈한노린재25922.11.15

놀이터 녹음 핸드폰녹음 질문이요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위에학년아이들과 같은반아이 그리고 또래 여자아이들이 우리아이 욕했다고 그러네요

알고보니 누나들이 먼저 욕했고 친구들이 빠0하면서 놀리고 해서 따라서 누나들한테 같은욕을 했던거였어요 한두번도 아니고 그네뺏기고 오고요 그애들은 우리애만 욕했다고 자기들끼리 입이 어찌 그리 맞는지

혹시 핸드폰으로 아이 녹음기 켜놓고 놀이터에 가져가도 됄까요? 욕을 따라한 나아이도 잘못이지만 왜 우리아이만 혼나야하는지 짜증이네요 거짓말 하는 그애들 증거를 잡을 려고하는데 핸드폰 녹음기 켜서 놀이터에서 애 놀리는거등 알수있게 녹음기 켜서 가져가도 돼는지 물어봅니다

가만 있는 우리애한테 다가가서 먼저 욕설하고 그네뺏고 애가 화가나서 자기도 따라서 욕했다는데 우리애만 제가 자꾸 욕 하지마라고 혼내고요 한두번도 아니고 그 여자애들이 자꾸 우리애 건드네요 그래서 폰 녹음기 켜놓고 놀이터 가라고 할려하는데 그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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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을 녹취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켜서 간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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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녹음기를 켜고 녹음하셔도 무방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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