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될까요?
현재 기타소득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세금도 문제 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월세를 내고 따로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로 나가는돈이 생각보다 좀 되던데.. 혹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기타소득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기타소득만 있으면 공제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안타깝지만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2) 조특법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따라서, 기타소득만 발생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dodd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사업소득자 혹은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자를 위한 월세액세액공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