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 아닌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해 고민의 실익이 없어 졌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이고, 종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