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10년전에 지인의 중소기업에 한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10년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1500만원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 동안은 별이야기가 없다가 최근에 배당금이라고 170만원 정도 송금해 왔습니다.
조금씩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럴경우 170만원 받은
배당소득도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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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준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소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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