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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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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차량수리비관련

운전중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차량의 수리비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배상을 안 해주면 저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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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가입 후에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