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2년계약하고 2년동안일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합니다.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쬬?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일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신거라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만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