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년수 10년 2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무렵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고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월 일수로 나누기에 2월이 포함된 경우라면 퇴직금의 변동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년수 10년 2개월 입니다
----------------------네. 최종 3개월에 일을 많이해서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보통 92일, 9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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