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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정확한 의제강간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안녕하세요

1. 17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



2. 17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범한 성관계


1.2 번 다 의제강간이라고 하나요?

아님 1번만 의제강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하에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며, 합의없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1번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1번 중 ① 피해자가 만 13세미만이라면 누구든, ② 만 16세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만 19세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번은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강간 등이 적용되는 것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