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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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장면이 없었더라도 청소년 캐릭터가 속옷이 보이는 영상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시에 해당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청을 하는 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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