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웹하드에서 옷도 일반복이고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걸 시청하든 소지하든 아청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경하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그냥 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청소년 캐릭터라 해도 캐릭터 명도 없고 출처도 없어서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아청물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