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웹하드에서 옷도 일반복이고 미성년자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걸 시청하든 소지하든 아청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경하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그냥 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청소년 캐릭터라 해도 캐릭터 명도 없고 출처도 없어서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아청물이 아닌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다른 정보가 없다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