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2. 합법 상업지인가 동인지 사이트에서 3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을때 그 과정에서 한 아청물을 모르고 잠깐 몇번 봤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 취지가 모르고 본 것이라는 것인데,
어떠한 영상이나 편집물을 시청하는데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모호한 것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