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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
20.12.27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수익을 냈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 돌잔치때 들어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얼마후 주식 계좌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고 약 5백만원을 넣은후 주식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불렸습니다. 현재 아이는 15세가 되었구요. 계좌에는 한종목에 투자한것이 물려있는상태이지만 약 2천여만원이 되어있습니다.(원금 회복시 2천만원정도)

증여라고는 생각안하고 시작했는데 얼마전TV를 보다가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거래를 하여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찾아보던중 다른 글 내용중에 10년에 5천만원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아이 계좌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이 된 상태에 5천만원 미만인 2천만원(원금회복시)금액이 불려져 있으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황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입금된 상태에서 10년단위로 끊어서 과세를 하는지 그렇다면 20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예수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1억이상이 된다면 과세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물린다는걸 모르던 때에 제 생각에는 그 아이 계좌에서 추가로 예수금을 넣지않고 5백만원으로만 거래를 해서 돈을 불리는 금액은 과세와는 상관이 없을줄알았었거든요.

과세기준 및 금액 등 예시와 함께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미성년 자녀와 성년자녀의 한도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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