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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20.12.27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수익을 냈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 돌잔치때 들어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얼마후 주식 계좌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고 약 5백만원을 넣은후 주식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불렸습니다. 현재 아이는 15세가 되었구요. 계좌에는 한종목에 투자한것이 물려있는상태이지만 약 2천여만원이 되어있습니다.(원금 회복시 2천만원정도)

증여라고는 생각안하고 시작했는데 얼마전TV를 보다가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거래를 하여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내용을 찾아보던중 다른 글 내용중에 10년에 5천만원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아이 계좌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이 된 상태에 5천만원 미만인 2천만원(원금회복시)금액이 불려져 있으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황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입금된 상태에서 10년단위로 끊어서 과세를 하는지 그렇다면 20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예수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1억이상이 된다면 과세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물린다는걸 모르던 때에 제 생각에는 그 아이 계좌에서 추가로 예수금을 넣지않고 5백만원으로만 거래를 해서 돈을 불리는 금액은 과세와는 상관이 없을줄알았었거든요.

과세기준 및 금액 등 예시와 함께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미성년 자녀와 성년자녀의 한도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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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당초 증 현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이체시점에 현금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돌 잔치때 이체시점에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이미 15세가 되었다면 10년이상이 지났으므로 재차 증여시 합산할 금액도 없습니다

    10년간 합산기준은 증여시기 별로 계산하면 되며, 예를 들어 15살때 증여를 하고 20살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시기의 간격이 10년이내이므로 합산대상이며, 15살때 증여를 하고 25살 이후에 재차증여를 한다면 간격이 10년이 초과하므로 합산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치상승 증가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치상승으로인한 실현수익은 증여로 보기 힘들며, 추가적으로 자녀의 주식계좌에 증여목적으로 부모가 이체하는 경우만 증여를 고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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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합산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2. 원래 증여 후에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므로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tv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당초 돈을 준 사실(질문하신 사안에서는 500만원)자체가 부인되고, 주식을 그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이익의증여"규정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은 기준금액(3억원과 증가분을 포함한 가액의 30%중 작은금액)을 초과해야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질문자의 사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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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할때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 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천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세 부담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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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자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금전을 증여할 때 비과세되더라도 신고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돼 자녀가 성인이 돼도 맘대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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