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사관의 출입통제도 처분이라 할수있나요
위병사관은 초병들과 부대로 출입하는 민간인 군인들을 통제하잖아요 만약 위병사관이 어떤 납품업체가 고정 출입명단 대상에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한다면 위병사관의 행위도
일종의 처분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위병사관이 정보과나 해당 중대로부터 확인없이 출입거부를 한거라면 이것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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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며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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