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03.25

위병사관의 출입통제도 처분이라 할수있나요

위병사관은 초병들과 부대로 출입하는 민간인 군인들을 통제하잖아요 만약 위병사관이 어떤 납품업체가 고정 출입명단 대상에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한다면 위병사관의 행위도

일종의 처분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위병사관이 정보과나 해당 중대로부터 확인없이 출입거부를 한거라면 이것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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