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사관은 초병들과 부대로 출입하는 민간인 군인들을 통제하잖아요 만약 위병사관이 어떤 납품업체가 고정 출입명단 대상에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한다면 위병사관의 행위도
일종의 처분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위병사관이 정보과나 해당 중대로부터 확인없이 출입거부를 한거라면 이것도 재량의 일탈남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며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