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현금을 배우자 주식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면
유상증자, 가수금 등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절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나요?
특수관계인 등 다양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가수금은 빌려주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입장에서 차입금)
단순하게 빌려주고 회수이므로 절세와는 무관합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것 입니다. (법인 자본금 증가)
특수관계여도 시가만 제대로 반영된 증자를 한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투자 후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손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장부가 자본잠식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입찰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