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는 휴일근무 구분을 어떻게하나요?
원래 휴무인 날과 설연휴가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한다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스케줄근무라 매니저님이
1월에 휴무 11개로 짜주셨습니다(설연휴 출근)
스케줄근무는 원래 휴무인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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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의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본래의 휴무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스케쥴 근무제로 근로시키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일과 휴무일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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