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7시간 중 휴게 1시간이구요.
최저 임금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주6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그럼 4주 근무 했을시 한주 6일 × 4 = 24일에 대한 임금만 받는게 맞나요?
주휴 수당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알바에게는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1일 근로시간 6시간, 주6일 근무형태로 파악됩니다.
2.질의자께서는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로 근무한 시간외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