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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6

알바 근무는 주휴 수당 대상자가 아닌지요?

하루 알바 7시간 중 휴게 1시간이구요.

최저 임금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주6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그럼 4주 근무 했을시 한주 6일 × 4 = 24일에 대한 임금만 받는게 맞나요?

주휴 수당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알바에게는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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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26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1일 근로시간 6시간, 주6일 근무형태로 파악됩니다.

    2.질의자께서는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로 근무한 시간외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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