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7시간 중 휴게 1시간이구요.
최저 임금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주6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그럼 4주 근무 했을시 한주 6일 × 4 = 24일에 대한 임금만 받는게 맞나요?
주휴 수당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알바에게는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