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근무는 주휴 수당 대상자가 아닌지요?

하루 알바 7시간 중 휴게 1시간이구요.

최저 임금 시급으로 받고 있는데 주6일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그럼 4주 근무 했을시 한주 6일 × 4 = 24일에 대한 임금만 받는게 맞나요?

주휴 수당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알바에게는 대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