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상용직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후 2025년 2월 현재 알바를 하는데요 2달 알바라서 계약직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가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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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90일이 될때까지 추가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자가 90일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외에 피보험단위 180일 등도 모두 갖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