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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코쵸우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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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알려주세요

주식을 하는데

금액이 일정부분? 시드가 커지면 세금을 내다던데

한종목에서인가요? 아니면 총금액에서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각 신고들은 한 종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종목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 신고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차손을 상계한 후의 차익을 말함)이 250만원 초과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일 종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합산한 연간 양도

      차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며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시드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은 해외주식 또는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개인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시드금액이 커지면 산출세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시드의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시드의 크기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세목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투세는 시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수수료(0.015%)와 증권거래세 등(0.20%)입니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05%)와 농어촌특별세(0.15%)로 구성되며,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20% 입니다.

      이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유세나 양도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주식가액 또는 1프로 이상의 지분율 갖고 계시다면 주식 양도차익의 세금을 내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대주주 여부는 종목별로 판단)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1.1~12.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