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전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일까요?
정규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8시전 실시하는 야드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해도 합법적 범위내의 회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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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질문에 나타나있는 사정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8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 20~30분 가량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조기출근시각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조기출근시각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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