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질문에 나타나있는 사정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8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 20~30분 가량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조기출근시각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조기출근시각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