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전 피고구요
대여금민사,통장만대여,원고와 실질적인 채무관계는 전애인.
원고는 저에게 돈을 입금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제기->채무관계에 관한 증거없음
전애인과 한 카톡으로 증거제출
1차변론기일에 판사님이
피고와 채무관계가 아닌데 소송을 왜 피고에게 했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전애인에게 소송 진행하라고 하심
원고 끝까지 하겠다고 함
이후 원고가 금융거래정보명령신청을 했는데
송달온 내용이나 사건검색을 했을때 어떠한 진행상황이나 결과내용이 없는데요
결과내용이 안보이는건 아직 법원에서 허가하지않았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고인 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본인이 대여사실이 없음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에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