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사본으로 피고아 다투는중 원고가 추가증거가 있다고
차용증사본으로 피고아 다투는중 원고가 추가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10.31일선고 한다며 명시했는데요
어제 우연히 책갈피속에 차용증 원본을 발견했는데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재판이 재개되나요
아니면 그냥 원고패소로 하는지요
원고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진행 피고는 변호사고용 했는데요
즉 어른하고 어린아이와 싸움붙이면 누가이길가요
원고는 법에 법자로 모르는 완전깡통으로 이번에도 원고패소가 눈이 선하게 보이는데요
원본을 제출하면 피고변호사는 무어라 답변할까요
또그렇겠죠 위조 되였다고요 지난번 필적감정하여 제출했는데 피고변호사는
과거에 피고가 싸인곳에다 같다붙었다는황당한 답변에 피고 변호사가 아닌 뒷골목 깡페 변호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원본차용증을 제출해도 형사처벌되나요 - 필적감정까지 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 피고의 변호사의 황당한 답변에 손들어 주나요 왜 피고는 변호사 원고는 법에 무지로 나홀로소송하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돈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를 원하시면 증거를 제출하시면서 변론재개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쌍방 주장을 들어보시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는 측 주장을 인용할 것입니다.
원본을 발견하셨다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