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 입장입니다
아무 관련없이 원고에게 돈만 대신 보내줬을 뿐인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네요(채무자 정보를 몰라서 저한테 넣은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냈지만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제가 대신 돈을 보내줬다고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 이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