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 입장입니다
아무 관련없이 원고에게 돈만 대신 보내줬을 뿐인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네요(채무자 정보를 몰라서 저한테 넣은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냈지만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제가 대신 돈을 보내줬다고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장에기잰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장의 요지를 알 수 없고, 질문자의 입장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소장을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채무를 실제 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 등의 금전을 송부한 자라고 하여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단은 해당 내용으로 항변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면, 명의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로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어떠한 근거로 질문님에게 소송을 제기하신지 검토하신 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신 후 재판에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법원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