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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에 피고가 입금을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피고와는 연락x. 그냥 입금하고 답변서만 제출)
법원에 전화하니 그냥 소취하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와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돈을 입금받았지만(소장금액 + 추가금액 법정이자?까지 입금) 연락도 없는데 소취하를 해도 되는지
법원에서는 그냥 짜증나면 소취하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다 받았다면 소의 진행실익이 없어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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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전부 받았다면 법원의 말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취하를 내면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목적을 달성하셨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은 원고의 자유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변제를 받으셨다면 굳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