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시에 보건휴가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차감한 급여에 대해서 1/12 적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일이 무급처리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감한 급여로 1/12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납입 시에 보건휴가를 유급 보장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적립액을 계산할때도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을 제외하고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감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