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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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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일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하나요?

DC형 운용중인 사업장입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시에 보건휴가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차감한 급여에 대해서 1/12 적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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