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5%이상 감소로 휴업중인데 회사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받고 근로자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을 받지만 수당부분은 휴업한 만큼 급여공제 들어갑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한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한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이 맞는지?
dc형 인경우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해당기간 적용시 퇴직연금이 낮아지므로 불이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고, 휴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과-2658, 2014.7.16.).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산시 휴업으로 인한 수당공제 적용 급여로 퇴직연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