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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10.25

소위 집문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전등기하고 관련 문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행 받으려면 등기국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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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시면 재발급은 불가능 하지만, 확인서면이란 것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공무원 확인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등기공무원이 해당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우무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발급하면, 등기권리증 등기완료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셔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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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추후 매도시나 주택담보대출시 필요한데 분실했다고 하시면 확인서면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냥 없는채로 사시다가 필요할때 법무사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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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번 발부받게 되면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도 다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선 등기필증에는 당시 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가 첨부돼 있어서 이것을 복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것이 두개, 세개 있다면 누군가 부정하게 취득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한번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부동산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첨부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를 신청할때는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신다면 같은 효력을 갖긴 문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확인서면 이라고 합니다.

    둘째,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셋째,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등기신청 때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집문서 만으로는 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지만, 분실하였을 경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잘 보관해야 하며, 인감도장도 신경써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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