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와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종부세랑 양도세가 또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1주택 보유자인 저도 내야 할세금이 더 올라가는건가요..?
현재 10억 짜리 아파트 보유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1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9억초과주택이므로 추후 양도시 소정의 양도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이 또한 2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