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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칼새226
갸름한칼새22621.04.13

6월1일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정지역에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6월1일이후 양도소득세 중과되는건 알겠는데 2주택자 10% 부과가 어디에서 10% 중과가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기본세율에 플러스되는 세율에 10%가 더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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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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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중과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도 배제 됩니다.

    6월 1일 이후 10%포인트 추가 가산(총 20%포인트 가산)하여 26%~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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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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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세율 구간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중과세 적용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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