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조정지역에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6월1일이후 양도소득세 중과되는건 알겠는데 2주택자 10% 부과가 어디에서 10% 중과가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기본세율에 플러스되는 세율에 10%가 더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 +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중과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도 배제 됩니다.
6월 1일 이후 10%포인트 추가 가산(총 20%포인트 가산)하여 26%~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30%로 중과가 됩니다.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세율 구간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중과세 적용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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