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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리69
당찬개리6922.11.26

교육비 청구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알바 교육 받고있는데

알바 교육해주는 사람들도 알바생이고

하루에 1~2시간 가르쳐주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핸드폰을 봅니다

근데 알바 근로계약서 쓰고나서

서약서? 같은걸 썻는데

거기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면 교육비 500만원 지급이랑

동종업계 취업 6개월간 금지라는 말이 써있더라구요

지금 받는 교육도 형편없을정도로 엉터리인데

거기다 지금 교육받는동안 시급은 쳐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그만둔다 하면은 500만원을 내고

동종 업계에 6개월간 취직도 못하는건가요?

교육이 말그대로 형편없습니다 ..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서약서를 써버리니..

그 서약서 안쓰면 고용 안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일이 급해서 하긴 했다만

이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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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므로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동종업계에 취업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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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기간 중에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 시 교육비반환 약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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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강요할수도 없으며 퇴사시 교육비 500만원의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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