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 받고있는데
알바 교육해주는 사람들도 알바생이고
하루에 1~2시간 가르쳐주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핸드폰을 봅니다
근데 알바 근로계약서 쓰고나서
서약서? 같은걸 썻는데
거기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면 교육비 500만원 지급이랑
동종업계 취업 6개월간 금지라는 말이 써있더라구요
지금 받는 교육도 형편없을정도로 엉터리인데
거기다 지금 교육받는동안 시급은 쳐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그만둔다 하면은 500만원을 내고
동종 업계에 6개월간 취직도 못하는건가요?
교육이 말그대로 형편없습니다 ..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서약서를 써버리니..
그 서약서 안쓰면 고용 안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일이 급해서 하긴 했다만
이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