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친한 형님께서 건물 관리 쪽 일을 1년 정도 하시다가 사정상 쉬고 계시는데요.
엊그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는 저한테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어서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중인 허리가 다 나으면 4대보험 되는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네요.
일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ㄴ디ㅏ.
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