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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제주도 1년살이 후 이사문제로 집주인분께 허락 받고 1달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1달중 2주정도가 남아있고 이사 나올 집이 구해져서 나와야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하나요?
1달연장은 따로 계약서 쓰지않고 통화로 연장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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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이 새로 구해졌다면 모르지만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월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관리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받을 기간에 대한 손실을 부담할 이유는 없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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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나머지 2주일분의 월세를 지급하시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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