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심즐거운하마

진심즐거운하마

26.02.0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9월에 사고났고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그이후 통원치료는 최소 50회 이상 다닌것 같고(6개월차) 연봉은 6500만원 정도인데 입원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14급이고 현재까지도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정도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합의금 관련 평가 기준
      교통사고 후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 및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사고 후 입원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고, 허리 통증 등 후유증이 지속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봉이 6500만 원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소득 손실을 감안한 보상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입원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사실과 통원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감안해야 하며, 50회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비 및 소득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치료비와 일정 부분의 소득 손실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 손실 보상은 통상적으로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의 일부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합리적인 합의금 범위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보통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검토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후유증 보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예상치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다음 단계
      보험사와 합의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제시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지속적인 통증 및 치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