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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천인조126
내추럴한천인조12621.02.25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절단되고요

장애등급 6급 나왔는데요 나이는 76세입니다

수술후에 3개월 입원치료후 통원치료중입니다.

계속 허리와 옆구리가 아픈상태이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닌지요 합의관련해서

적정 합의금액을 알고 싶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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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이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무에 골다공증 유무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으로는 보험금을 알수는 없으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이니 충분한 치료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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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골절 등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후유 장애를

    모두 감안하여 적절한 손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셔야 하는 점에서 성급하게 합의 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일정 기간 받으면서 후유 장애 정도를 살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글만 보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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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근로능력저하가 참작된 것으로 보이니다. 보험사에 합의금 산정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하시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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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와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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