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전거 운전중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적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허가 취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음주자전거 운전으로 면허취소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운전 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 3만원만 내면 되고 운전 면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중에 전동식으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운행에 운전 면허가 필요해 이 때에는 음주 운전 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8년 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벌금, 구류, 벌침금 등이 부과 되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시에는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등등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