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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음주운전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전동퀵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하던데 PM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음준운전을 하게 되면 그 면허도 일반차량 운전할때처럼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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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 역시 음주하고 운행할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06&ccfNo=2&cciNo=3&cnpClsNo=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등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