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하고 전동자전거를타다가 경찰단속에 걸려서(음주측정치:0.097) 범칙금딱지 10만원을 받고서 다음날 담당경찰에게 문의하니 자동차면허가 취소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음주 운전시에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는 다르게 형사 처벌은
가볍게 범칙금 10만원으로 종결이 되나 형행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음주 운전한 경우 해당 사람이 가진 모든 면허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 심판을 받아 면허 정지로 감경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