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소액 사기 변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사건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담당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랑 합의 의사 있냐 물어보셨고 저는 없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후 다시 전화와서 사기꾼이 핸드폰이 바뀌어 연락처가 다 날라갔다고 하는데 제 연락처나 계좌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합의 의사가 없는데 계좌번호를 줘서 강제로 변제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돈보다는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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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다면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가 된다고 하여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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