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사건 접수중인 상태입니다.
담당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랑 합의 의사 있냐 물어보셨고 저는 없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후 다시 전화와서 사기꾼이 핸드폰이 바뀌어 연락처가 다 날라갔다고 하는데 제 연락처나 계좌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합의 의사가 없는데 계좌번호를 줘서 강제로 변제되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돈보다는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ㅠㅠ!!
그렇다면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가 된다고 하여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