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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갑자기활기찬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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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조정지역에(아산)유산받은집과 서초구의 아파트시가40억 보유로2주택임 ㅡ 아파트는 1988에5000만원에구입.

1, 장기특공혜택80%받는지요?

2, 유산받은집을 가지고있으면 불리한점은?

3, 아파트재건축으로 2년후 매각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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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시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해당 재건축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주택수, 1+1 여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초구 집을 보유하시고, 유산받은집을 같이 보유하시는경우

    유산받은집을 먼저 파는경우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물론 서초구 집에 계속 거주하시는경우 어쩔 수 없지만

    이부분 고려 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1. 아파트 재건축역시 공제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프로필에 들어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만 장특공 최대 80%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해당 상속주택의 성격에 따라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