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경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뿐입니다. 그러므로 국경일을 휴무로 산정하거나 안하거나 둘 다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그렇게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다만, 2020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국경일을 공무원과 같이 유급휴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2020. 1. 1.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시행 5인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