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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도롱이120
빠른도롱이12024.02.27

연장수당에 따른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 원내 식당 여사님 근무 시간 및 근무에 따른 급여 지급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인데 병원 사정상 3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배를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명절 근무에 따른 대체 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당일 근무 8시간 제외하고 추가 근무 3시간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 그리고 현재 계약서에는 기본급 얼마 연장 수당 10시간 이렇게 해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저 부분을 감소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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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명절 근무에 따른 수당도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명절 등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