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에 따른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원 원내 식당 여사님 근무 시간 및 근무에 따른 급여 지급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인데 병원 사정상 3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배를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명절 근무에 따른 대체 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당일 근무 8시간 제외하고 추가 근무 3시간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 그리고 현재 계약서에는 기본급 얼마 연장 수당 10시간 이렇게 해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저 부분을 감소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명절 근무에 따른 수당도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명절 등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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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