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 식당 여사님 근무 시간 및 근무에 따른 급여 지급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전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인데 병원 사정상 3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배를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명절 근무에 따른 대체 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당일 근무 8시간 제외하고 추가 근무 3시간에 따른 근무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 그리고 현재 계약서에는 기본급 얼마 연장 수당 10시간 이렇게 해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수당으로 저 부분을 감소 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