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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태양새280
너그러운태양새28021.12.12

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3교대 간호사 입니다.(평일휴무 다수)

일반상근직은 8:30~17:30까지 근무인데(토,일 휴무)

3교대일경우 토,일,공휴일 근무를 돌아가며 합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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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

    토일이라고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ㅏㄷ.

    다만 현행법 기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

    별도 사전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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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상시적 휴일은 아닐 것입니다.

    행쟁해석은 비번일과 관공서 공휴일등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소정근무일과 관공서 공휴일등이 겹치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분 100%와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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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정해져있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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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교대휴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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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교대의 경우 주말은 휴일근로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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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직 근로자는 주말에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비번일에 근무할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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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중 휴일이 있다면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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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제인 경우에도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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