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중 주차가 돼 있는 차를 밀었다가 그 차가 내리막 길까지 내려가면서 핸들이 돌아가
그대로 좌회전해서 쭉 내려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인지 하지 못하고 있던 맞은 편 차량은 길 따라 오다가 사람 없는 차에 박아버렸는데요.
이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 할까요?
그리고 자기차를 꺼내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0%로 산정되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가 해당 지역에 통상적인지 여부, 경사여부 등에 따라 이중주차를 했던 차주에게 일부 경한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와 내용을 알아야 과실판단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가입되어 있으신 일배책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었던 차가 본인의 차가 아닐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